안양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동간 이격거리 규정(현행 건축물 높이의 0.4~0.5배)을 건축물 높이의 0.6배(단지형 다세대주택 0.5배)로 강화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줄였다.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개방감과 채광,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현행 5m에서 3m로 완화했다.
또 ▲소규모 건축물 심의대상과 심의기구 신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용 기준 신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현장을 재조사하는 경우 기준수수료의 30%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조례를 개정해 지난 18일 공포했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동간 이격거리 규정은 건축을 계획 중인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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