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서장 김신조)는 9월 8일 고액의 투자사기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전달식을 가졌다.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비산동지점 은행원 A씨는 지난달 은행 창구를 방문한 시민 B씨가 지인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한 1억 9,000만원 상당의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던 중 사기 피해가 의심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 및 112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투자 권유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하고, 자금 이체 전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안양동안경찰서장은 “최근 신종사기 등 범죄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번 사례처럼 경찰-금융기관의 협업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며“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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